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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술주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59)는 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묻지 말아라.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A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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