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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5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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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