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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여러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국 PD 등을 사칭해 만남을 제안하는 등 20대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김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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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