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오세훈 시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 시장이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 3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오 시장은 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