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행정기관이 신청하면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고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이른바 '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박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 재직시절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나, 운영근거가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훈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사전컨설팅감사법의 핵심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을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 핵심이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돼 왔다.


박 의원은 "사전컨설팅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며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운천, 최형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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