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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권익위 회신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반환한 시기와 청탁금지법상 ‘지체 없이 반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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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