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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양육비 지급 촉구 행위, 성범죄 피해 호소 미투, 임금 체불 혹은 직장 갑질 폭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 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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