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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맞닥뜨린 경영난과 과도한 부채는 민생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을의 권리 보장’의 골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다.
이 지사는 "수수료와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협상권, 단체결성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업체에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열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플랫폼 업체에는 교섭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또한 가맹점의 단체결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단체를 등록하게 한다.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업체, 가맹사업자 단체, 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해 자율적 협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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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