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에 밀려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현장에 나타난 김 의원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장 고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앞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고지) 했던 건 당연히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도)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이제 (영장을) 제시했으니 집행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10시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자택과 차량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 등 6명이 의원실을 찾아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김 의원은 현장에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의원실 보좌관에게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영장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의원실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에게 고지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게 영장을 고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공수처 관계자들 사이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의원실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지칭한 '피의자 신분' 언급 내용에 대해 즉시 보도·정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 등 의혹 당사자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