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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6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1차선 도로에서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밭일을 하던 B씨는 1차선 도로에 덤프트럭이 자주 운행하면서 먼지를 일으키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그대로 치고 도주했다. 다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보지도 못했고 차량으로 치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덤프트럭으로 다가가자 이를 인지하고 차량을 잠시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자 A씨가 차량을 움직인 것이 블랙박스에 찍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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