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가 14일부터 한달 동안 재발령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셀프 체크인 카운터 모니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가 안내된 모습. /사진=뉴스1
세계 모든 국가·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여행주의보가 14일부터 한달 동안 재발령된다. 

지난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속해서 이를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