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정혜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측이 13일 양 위원장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 기관의 조사가 끝났다면 이후에는 법원의 공판 절차만 남아있으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로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로서 위헌이라며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당시 대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제도다.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합의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2019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 위원장도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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