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전 성범죄, 내년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국무회의 공포
14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법 공포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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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6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일반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법안 중 하나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CCTV를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후년인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해당 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위장 수사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장 수사 가운데서도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장 승인을 거쳐 수사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신분 비공개수사의 절차·방법과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사항이 담겼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023년 9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가상자산검사과)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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