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 내 어촌계장이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도 내 한 어촌계장이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도 내 어촌계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 신협에 소라생산실적을 허위로 통보하고 지방보조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거래량보다 소라생산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수협에 연말 보조급을 지급받았다. 그는 해당 보조금을 약 1년 동안 개인 생활비나 채무를 청산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빼돌린 금액은 총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촌계의 공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갚기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