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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며 "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재 조씨가 낸 신고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인지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법에 규정된 471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든 신고자는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조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고자가 추후 보호조치 신청을 할 경우 권익위는 보호조치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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