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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식당이 원산지를 속이고 고사리와 오겹살을 판매하다 적발된 후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A식당 측은 인스타그램에 "비치해 둔 고사리가 점차 고갈되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월24일 업자를 통해 중국 고사리인 줄 알면서도 구입해 비치해 뒀다"며 "지난 8월30일 우리 직원이 오겹살 좋은 게 있다고 가져왔다. 수입산인 줄 알면서도 냉동고에 그대로 비치해 뒀다가 9월1일 원산지 단속반에 단속된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돈 욕심에 뭔가에 씌어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다"며 "용서받기 힘든 부끄럽고 창피한 일 저지른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정받을 그 날까지 도망치지 않고 더 열심히 농사짓고 더 정성스레 요리해서 저 자신에게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분 한분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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