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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한 초등교사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교실에서 제자 B군을 상습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리는 행위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심 정황은 그의 부모가 B군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밝혀졌다. 부모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녹음기에는 A씨가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한다고 시위하고” “더 울어, XX이. 더 울어”라고 하는 등 B군을 다그치거나 망신을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넌 거짓말쟁이야 나쁜 어린이, 이제 최고로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기도 했다. 이동수업을 할 때는 B군을 혼자 빈 교실에 남겨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3학년 된 뒤로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며 “이상하게 생각돼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녹음된 음성을 확인한 B군의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다. 기관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허락없이 수업시간에 녹음한 것은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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