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를 몽둥이로 마구 때린 뒤 높이 2.8m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전치 4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상대로 강제 추행, 폭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폭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