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성적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를 몽둥이로 마구 때린 뒤 높이 2.8m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전치 4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상대로 강제 추행, 폭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폭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