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우 전 수석. /사진=뉴스1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 클럽이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가정보원에 이 전 특별감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 공무원·교육감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 등 총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우 전 수석 혐의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방조 ▲국정감사 불출석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이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우 전 수석 혐의 일부 무죄 선고… 징역 1년

지난 2월4일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우 전 수석. /사진=뉴스1
2심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 2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2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서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친분 관계에 따른 불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청장이나 특별감찰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감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경 CJ E&M 부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 지시 혐의는 “민정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회 불출석에 따른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출석요구서 전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