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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을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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