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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주 추석 연휴로 인해 1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민생 법령들을 논의한다. 본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학생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2년 이내 남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 또한 16시간이나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한 '행정기본법'이 오는 24일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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