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으나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7월21일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SBS 방송센터에서 송 대표(오른쪽)과 이 대표(왼쪽)가 토론 배틀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오는 27일 해당 법안 처리에 여야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강행 처리라고 반박하며 이견을 보였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송 대표는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발언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여기에 "중과실과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 이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오는)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당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나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