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건설현장 채용 강요 불법행위 내달부터 집중 감독"
국조실·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10월1일부터 현장 점검
"노조 합법적 활동은 보장,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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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내달부터 집중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조속히 구성,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채용 갈등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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