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20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와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1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집행 기준을 성문화한 법률로 Δ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Δ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련 시행령안에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담겼다.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 법령 실태조사와 영향분석을 논의하며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가 가운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시행령안에는 또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입법영향분석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아울러 인허가나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이 이번 시행령에 마련돼 국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어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 4개를 추가해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돼 주요 법제도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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