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손실보상법 등 125개 법령 시행
스토킹범죄자 징역 최대 5년…중기부 산하 손실보상 심의위 설치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가해행위·의무불이행에 과태료 부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다음 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 12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에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30일 미만 교도소·유치장에 신변구속) 정도였던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 피해자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상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이나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Δ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Δ피해자 보호 Δ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