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허위사실 유포' 고발에…곽상도 "무고죄 해당" 맞불 예고
이재명 측 "이재명이 대장동 주인 표현은 허위사실" 檢 고발
곽상도 "근거 내용은 고발 안 한 듯…무고죄 응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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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저는 9월17일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권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지사가)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건 사실인가"라며 "이 후보가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맞불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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