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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A씨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인사조치에 이어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B씨도 비위 정황이 드러나 지난 6일 직무배제 조치됐다. 그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B씨의 비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소년범 55명과 44명을 감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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