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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4개월인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동참한 아내 B씨(2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31일과 10월10일 2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을 대여한 뒤에 지인과 자녀를 태우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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