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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해당 법들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담긴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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