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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가해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장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가해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장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다. 폭행 당한 경찰관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폭행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30일)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폭행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30일)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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