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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조씨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심의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위급 상황시 조씨의 신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워치도 지급했다.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는 보호활동도 한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권익위에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 불이익조치 금지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주소 노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으로 인해 조씨의 보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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