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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에 대해 "산재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씨는 50억원에 대해 이명과 어지럼증 등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산재위로금은 보통 비과세"라며 세금을 납부한 곽씨의 50억원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의 용도가 산재위로금이나 퇴직금, 또는 성과급 등이 아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받을 만하다”며 “근속기간 7년차 대리에게 성과급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며 ‘아빠의 힘’ 슈퍼 찬스를 활용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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