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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김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일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중 이모씨만 출석했다. 김씨는 그에 앞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과 출석 일시를 조율한 뒤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한차례 구속을 시도한 바 있는 또 다른 이모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전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던 이씨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또 다른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다른 이들은 이 같은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윤 전 총장 부인 김씨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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