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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일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진행된 피의자심문에 김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에 출석한 이씨는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내고 이날 출석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이모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출석 전 연락두절된 이모씨와 연락이 닿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인물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최근 권 회장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선수'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김건희씨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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