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하루 권장 나트륨 2배 넘어…"영양성분표기 의무화해야"
[국감현장] 즉석식품만 영양성분표기 의무화 대상 포함김성주 "밀키트 제품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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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행 중인 밀키트(가정간편식)의 영양성분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래는 즉석조리제품은 영양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밀키트제품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밀키트 제품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부대찌개를 주제로 한 밀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2000ng)의 두 배 이상인 5322mg의 나트륨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성분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권장량 이상 식품들을 모르고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가정간편식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만 영양성분 표시대상으로 규정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현재 이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시 등 적절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업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업계와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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