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선관위원이나 당대표가 아닌 당무위가 갖고 있다"며 "이낙연 캠프의 마지막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내릴 당무위를 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빨리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선을) 하기 위해 당무위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했다"면서도 "선거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임을 했더라도 이런 것은(무효표 처리)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당헌·당규상 당무위의 권한으로 명시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무위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당무위를 안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 선관위가 지난 10일 당선자를 발표했고 (이낙연 캠프는) 이의신청을 바로 당일에 했다"며 "3~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당무위가 '우리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합시다'라고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당무위가 열리면 당연히 '(사퇴한 후보자의 투표가) 유효투표고 결선 투표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무위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당무위를 안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 선관위가 지난 10일 당선자를 발표했고 (이낙연 캠프는) 이의신청을 바로 당일에 했다"며 "3~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당무위가 '우리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합시다'라고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당무위가 열리면 당연히 '(사퇴한 후보자의 투표가) 유효투표고 결선 투표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