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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적용되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면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KBS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수신료 면제 및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213만4186명(2020년 기준) 중 30.7%(65만4964명)만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 65만2000명(2019년 기준) 중 34.3%(22만3504명), 국가유공자 12만3274명(올해 9월 기준) 중 52.4%(6만4643명)만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 규정된 수신료 면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욱 의원은 "법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운영과 서비스 창출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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