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추첨제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중견 건설업체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벌떼 입찰'을 하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혐의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뉴스1이 국회와 경기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도는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료 일체를 조사 중인 가운데 위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대방건설이 최근 10년간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 1조185억원치의 물량을 입찰받고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벌떼 입찰에 동원된 계열사는 대방주택, 디비산업개발, 디비건설, 대방개발기업, 엔비건설 등으로 도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추첨제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 수가 1~7명인 계열사들의 법인 등기부엔 건설업체 임원으로 보기엔 젊은 20~30대 이사들이 존재했다. 법인 소재지 대부분은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양상도 확인됐다. 특히 입찰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술인 경력증을 소지한 직원이 페이퍼컴퍼니 대신 대방건설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실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해당 계열사의 시공업을 자진 폐업했지만 뉴스1 취재 결과 허가만 소멸시킨 채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와의 계약서상 법인관계가 유지돼 부당한 입찰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