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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2019년 1월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법인과 박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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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