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처음엔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 재검사를 받은 A씨는 7일 영등포보건소로부터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껐다.
잠적하던 A씨는 7일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했다. 취업 당시 A씨는 확진 전 받은 음성 통보를 요양병원 측에 제시해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이 A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았던 12일 이미 집단감염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5일 동안 일했던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52명이 집단감염됐다. 이중 43명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확진자들 다수가 고령이고 올해 초부터 예방접종을 진행해 면역력이 다소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확인을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