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 측이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 측이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12월 윤 전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4가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법무부가 판단한 징계사유를 반박했다.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됐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