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양가가 시세의 60~80%인 수도권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이 11개 지구 1만102가구 공급된다. 25일 접수가 시작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이 진행돼 ▲파주운정2 2천150가구 ▲인천검단 1천160가구 ▲남양주왕숙2지구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지구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제공한다. 인천검단은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우선공급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된다.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파주운정3의 경우 해당 지역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추정돼 3.3㎡ 기준 남양주왕숙2지구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가운데 15%는 일반분양,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가구(10%) 노부모 부양가구(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 130%, 다자녀·노부모 부양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돼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은 이달 25∼29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해 먼저 실시한다. 일반분양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본청약이나 주택 구입을 할 때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