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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따져보는 절차로 법원 결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결정이 유지된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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