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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몇천만원 잔돈,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잔돈'과 '푼돈'의 정의가 새로 내려졌다"며 "얼마나 배포가 크길래 몇십억원을 푼돈으로 여길 정도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벌어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몸통설'을 부각하려는 의미에서 "계속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원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는 팻말을 든 채 곽상도 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을 겨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지사가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을 언급하며 초점을 흐리려 한다고 판단해 받아치기에 나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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