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치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장난, 로비하니까 부정 소지를 통제하기 위해 확정이익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땅값이 오르면 예측 못 할 이익이 발생하고, 하락하면 업자는 손해를 본다. 행정은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해서 그렇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로 참여함으로써 5503억원의 이익을 사전에 확약받았고, 이후 발생하는 이익은 하나은행 등 금융사와 화천대유에 분배됐다. 특히 지분 1%를 보유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배분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해놓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면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초과이익을 공공에 귀속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언론에서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공모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무 부서에서 초과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져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모 자체가 청약이고, 응모한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승낙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원에 내놔서 5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집값이 오른 것을 나눠 가지자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확정이익을 최대치로 준다는 전제로 응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익이 늘어나면 그 일부를 더 내놓으라 하면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익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부담하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취한다는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이 환수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민간사업자의 이익 배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1%를 투자했는데 이익은 천화동인과 함께 68%, 70%까지 가져갔다"며 "이 지사는 1조원 넘는 사업을 설계하고 특정인에 수익을 몰아준 왕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왜 민간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이익이)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은지는 제게 묻지 말고 주관사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화천대유, SK증권에 물어봐야 한다"며 "투자 지분과 이익 배분은 직접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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