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두고 연구해볼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변 전 하사는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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