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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B씨(25)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부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생후 9개월된 딸이 화농성 고관절염, 좌측 경부 간골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성장판 분리골절 등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하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거나 씻기는 등 위생을 관리해주지 않아 화농성 고절관염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친부를 아동학대 중상해, 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친모는 유기·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골절,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해서는 학대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으나 방치했다"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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