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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하는 전 여자친구 B씨(28)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카페로 불러냈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의 바람을 의심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계속했다”며 “카페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깊은 분노를 드러내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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