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몰까튜브'에는 지난 25일 '40대 가장을 마구 때린 20대 무고녀, 경찰에 체포되는 당시 음성 원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녹화본이다.
영상에서는 가해 여성 A씨가 경찰들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A씨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묻자 A씨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XX 저한테 XXX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제가 추행을 했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추행 XX 했죠. X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아니, 왜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도 "검찰 앞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며 제지에 나섰다.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씨는 굴하지 않고 "야! 야! 야! 야! XXXX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계속 내뱉었다.
경찰이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자 A씨는 "어! 네, XX"이라고 또다시 욕을 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도 지구대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합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야 XX"이라며 다시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의 질문에 "술 안 마셨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지난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 벤치에서 아내, 중학생 아들, 7살 딸과 쉬던 중 봉변을 당했다. A씨가 다가와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를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막자 A씨는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계속됐고 피해자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차례의 합의 자리에 A씨는 오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사과 문자와 합의금 제시하기에 나섰다. 최근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해 공분을 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