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노씨 생전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유족의 의사와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해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가가 장례식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역대 대통령의 장례식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부터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노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도 미지수다. 노씨는 전두환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씨는 26일 오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세상을 떠났다.